오늘공매

입찰·낙찰

공매 낙찰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할 일

글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숫자는 매일 오전 자동 갱신 (현재 2026년 10월 14일 기준)

낙찰 후 순서 한눈에 보기

  1. 개찰·낙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2. 매각결정: 개찰일부터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의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이 결정됩니다(국세징수법 제72조 제5항, 제84조).
  3. 대금 납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84조).
  4. 소유권 취득: 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제91조).
  5. 등기: 등기청구서를 내면 세무서장이나 캠코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시행령 제63조).
  6. 취득세: 대금 납부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온비드 안내).

잔금 기한: 법은 7일, 캠코는 금액에 따라 7일 또는 30일

법에는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제84조).

캠코는 이를 금액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온비드 안내에 따르면 매각대금 3천만 원 미만은 7일, 3천만 원 이상은 30일입니다(2013년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 기준). 이 3천만 원 기준은 법 조문이 아니라 캠코 운영 기준이라, 실제 기한은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30일도 빠듯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매 경락잔금대출 확인 순서 · 필요 자금 계산 가이드

대금을 못 내면 생기는 일

  • 세무서장이 다시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합니다(제85조). 이 기한은 독촉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61조).
  • 그래도 내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제86조).
  •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와 체납액에 먼저 쓰이고, 남으면 체납자에게 갑니다(제71조 제5항). 매수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83조).

등기와 점유자

압류재산은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기관이 촉탁합니다. 등기는 매수인 본인 명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온비드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을 얻어도 점유자가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에는 법원 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제도가 없어, 합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매 명도 절차 · 점유자 확인 가이드

수탁·유입재산은 절차가 다르다

온비드 안내에 따르면 수탁재산과 유입자산은 낙찰 후 5일 안에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매수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재산 종류 확인은 공매 물건 종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매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국세징수법상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 안내에 따르면 캠코는 매각대금 3천만 원 미만은 7일, 3천만 원 이상은 30일을 적용합니다(2013년 이후 최초 공고 물건). 물건마다 공고문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납부 최고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와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국세징수법 제71조, 제86조).

소유권이전등기는 제가 직접 하나요?

압류재산은 매수인이 등기청구서를 내면 세무서장이나 캠코가 등기를 촉탁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습니다. 수탁·유입재산은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합니다.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온비드 안내에 따르면 취득세는 대금을 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물건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이 글은 공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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